공지/소식
운영회의록
23년 원격운영위원회의(7.31-8.2)
로**
|Views 8572
|2023.08.04
[2023년 로카피스 (원격)운영위원회의 계획]
1. 목 적
로카피스 활성화와 현행절차의 보완을 위해 2023년 하절기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함(미소집 원격회의)
2. 일 시 : 2023.7.31.(월) 17:00~8.2(수) 17:00(마감)
3. 방 법
- 로카피스 운영위원모임 밴드
- 운영위원들의 안건 심의 및 다수결로 의결
4. 참석대상 : 21명
- 사무총장(1), 중앙회 국장(2), 지부장(18)
<로카피스 지부장 : 18명>
서울(김경동), 강원(진강식), 경기북부(이우영), 경기남부(노재동), 경인(신삼석),
충남(장경암), 충북(오세도), 대전(이해정), 전북(고대곤), 경북(강대관), 대구(정우승), 울산(이상구),
광주전남(김귀수), 경남(유재은), 부산(이남원), 제주(김창준), 골프회(이만호), 산악회(이충규)
5. 심의 안건(4개)
1) 회비 납입 회원에 대한 우대방안
2) 밴드에서의 부적절한 게시물 삭제 및 강제 퇴출 절차화
3) 로카피스 활성화를 위한 지부장 임기제 운영(회칙 개정안 심의)
4) 로카피스 예규(안) 심의
※ (안건 3)은 최초 후반기 소집회의시 심의 예정이었으나, 후속처리
소요시간 고려 조정되었습니다.
6. 일반사항
1) 채택된 안건은 회칙과 로카피스 예규에 반영
2) 로카피스 회칙과 예규(안) 참조
[안건 1] 회비 납입 회원에 대한 우대방안
(현실태)
• 회비 납입회원과 미납 회원 간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음
※ 회비는 로카피스 운영에 비중이 크지 않고
회원들의 소속감 고취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 2023년 회비(7월 중) : 466만원
(평생회비 100, 회원 연회비 120, 골프회 234, 기부금 12)
- 사무실 임대료/관리비(연 540만원), 홈페이지(연 380만원) 일부 부담
※ 이하, 회비 납입회원은 정회원(正會員)
회비 미납회원은 등록회원(登錄會員)으로 분류, 통칭합니다
(문제점)
• 정회원 입장에서 등록회원과 동등한 대우로 형평성의 문제 제기
(발전방향)
• 기본방향 : 정회원을 우선적 지원하고,
등록회원은 여력이 있을시 지원할 수 있음
• 초청행사, 물품 배정을 비롯한 모든 로카피스 활동에서 정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
- 음악회, 달력/수첩 배정 등 회원에게 지원되는 활동
- 등록회원은 결원 또는 여분 발생시 반영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앙회 예산이 투입되는 지부 단체행사에서
- 행사 참석인원의 50%(1/2) 이상 등록회원일 경우
중앙회는 연초 계획(공지)한 旣 배정액 대비 50% 삭감 지급
• 밴드에 미가입한 로카피스 회원 중,
회비를 납입 회원에게 밴드 초청 시행 중(사무국장)
• 회의결과 로카피스 운영예규 반영
위원 검토결과
1. 찬성
2. 반대
3. 의견(필요시)
[안건 2] 밴드에서의 부적절한 게시물 삭제 및 강제 퇴출 절차화
(현실태)
• 밴드 <게시물의 제한> 내용에 해당하는 글은 삭제(리더 권한)
• 재차 동종의 글을 올릴 경우 강퇴조치후 재가입 불허
※ 상기 내용은 최초 밴드 운영시부터 공지사항으로 탑재 운영 중
• 일부 회원의 밴드 <게시물의 제한> 내용을 가볍게 간과하는 경향
(문제점)
• 단 기간내 재차(2회) 동종의 글 게시한 경우라면 오해가 없겠으나,
해를 넘겨 동종의 글을 게시할 경우 강퇴조치 및 재가입 불허에
대해 리더의 과도한 조치로 오해하고 일부 반감 유발...(최근 사례)
* 예) 최근사례의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1차 경고 조치(22년.10.13) 후,
23년 7월 26일 <반복 위반>에 따라 강제 탈퇴 및 재가입 불허 조치 단행
(1차 위반 사항을 회원에게 미공지로 오해 확산)
• <게시물의 제한> 내용이 밴드내에 과거 공지사항으로 관리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공지내용 숙지가 안되고있음 → 반복 인지 필요
(발전방향)
• 현행절차 준수(밴드 첫 운영단계부터 공표 유지 고려)
- 1회 위반 : (리더의 권한으로) 삭제 + 경고(Yellow card)
* 위반내용 삭제/전 회원들에게 공지(캡처), 위반자에게는 경고문 발송
- 2회 위반 : 강퇴조치후 재가입 불허(Red card)
• 회원들의 <게시물의 제한> 인지 절차 보완
- 반복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중요 공지> 설정
- 위반 내용은 인적사항 포함 지속 보존(공지사항으로 Update)
• 밴드의 <목적>과 <게시물의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
- 밴드 리더(사무총장)와 공동 리더(사무국장) 명문화 필요
- 중앙회(리더와 공동리더 협의)에서 위반여부 판단 및 적정 조치 단행
• 회의결과 로카피스 운영예규 반영
위원 검토결과
1. 찬성
2. 반대
3. 의견(필요시)
[안건 3] 로카피스 활성화를 위한 지부장 임기제 운영
(현실태)
• 대다수 지부장들은 지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지부장은 장기간 지부장직을 유지하되 지부 활동이 없는
장기간 휴면지부 상태로 방치
• 일부 지부는 과거 반목과 갈등이 치유 없이 지속되어 고사 상태
• 지부활성화를 위한 지부장 임기제 설문조사 실시(23.07.13∼23)
(문제점)
• 회칙 내에 지부 활성화를 위한 지부장 관리 수단이 없음
• 신규 가입회원을 관리 부재 상태로 방치
(발전방향)
• 회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1) 로카피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부장 임기제가 필요하다. (76명 참여)
* 찬성(82%) / 반대(18%)
(설문2) 지부장을 임기제로 운영한다면 적정 기간은? (70명 참여)
* 1년(10%) / 2년(90%)
(설문 3) 임기 만료된 지부장의 재선임 방법은? (71명 참여)
* 연임가능(73%) / 중임가능(27%)
(설문4) 지부장 임기제를 제도화하여 회칙에 반영 (75명 참여)
* 찬성(88%) / 반대(12%)
(설문5) 장기간 지부 활동이 없는 지부장에 대해 올해 내 지부장 재선출 또는
지부 보완조치 필요 (75명 참여)
* 찬성(99%) / 반대(1%)
[회칙 개정(안)] 심의
▪ 제15조 [지부]
1. 현행 유지
2. 현행 유지
3. 지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부원들의 재신임 결과로 연임할 수 있다.
4. 지부장 또는 지부활동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장(사무총장)은 임원회의 결과로 지부장(지부)을
관리통제 할 수 있다.
▪ 제16조 [지회]
1. 현행 유지
2. 현행 유지
3 .지회장 임기와 지회 관리통제는 15조 3,4항을 준용한다.
※ 상기사항(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하고
결과를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 2024년부터 지부활동 활성화를 위해
당해연도 회원회비는 전액 지부활동비로 배정 검토(중앙회)
- 상기 내용은 예규 명시 불가
위원 검토결과
1. 찬성
2. 반대
3. 의견(필요시)
[안건 4] 로카피스 예규(안) 심의
(현실태)
• 로카피스 운영예규 작성(23.01.25)
- 중앙회 근조기 지원
- 공군 달력 및 수첩 배부
•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심의사항은 임원회의 의결 이후)을 등급
에 따라 회칙 또는 운영예규에 지속 Update(예정)
(문제점)
• 회칙과 함께 운영예규 내용을 회원들이 숙지 필요
- 적절한 공지, 전파 방안 필요
(발전방향)
• 로카피스 홈페이지(예규 추가)와 밴드 공지사항으로 탑재
위원 검토결과
1. 찬성
2. 반대
3. 의견(필요시)
※ 운영위원 투표결과(21명 중 19명 참여)
(안건1) 회비납입 회원에 대한 우대방안
* 찬성(18명) / * 반대 (1명)
(안건2) 밴드에서의 부적절항 게시물 삭제 및 강제퇴출 절차화
* 찬성(19명) / * 반대 (0명)
(안건3) 로카피스 활성화를 위한 임기제 운영
* 찬성(16명) / * 반대 (3명)
(안건4) 로카피스 운영예규(안) 심의
* 찬성(19명) / * 반대 (0명)
1. 목 적
로카피스 활성화와 현행절차의 보완을 위해 2023년 하절기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함(미소집 원격회의)
2. 일 시 : 2023.7.31.(월) 17:00~8.2(수) 17:00(마감)
3. 방 법
- 로카피스 운영위원모임 밴드
- 운영위원들의 안건 심의 및 다수결로 의결
4. 참석대상 : 21명
- 사무총장(1), 중앙회 국장(2), 지부장(18)
<로카피스 지부장 : 18명>
서울(김경동), 강원(진강식), 경기북부(이우영), 경기남부(노재동), 경인(신삼석),
충남(장경암), 충북(오세도), 대전(이해정), 전북(고대곤), 경북(강대관), 대구(정우승), 울산(이상구),
광주전남(김귀수), 경남(유재은), 부산(이남원), 제주(김창준), 골프회(이만호), 산악회(이충규)
5. 심의 안건(4개)
1) 회비 납입 회원에 대한 우대방안
2) 밴드에서의 부적절한 게시물 삭제 및 강제 퇴출 절차화
3) 로카피스 활성화를 위한 지부장 임기제 운영(회칙 개정안 심의)
4) 로카피스 예규(안) 심의
※ (안건 3)은 최초 후반기 소집회의시 심의 예정이었으나, 후속처리
소요시간 고려 조정되었습니다.
6. 일반사항
1) 채택된 안건은 회칙과 로카피스 예규에 반영
2) 로카피스 회칙과 예규(안) 참조
[안건 1] 회비 납입 회원에 대한 우대방안
(현실태)
• 회비 납입회원과 미납 회원 간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음
※ 회비는 로카피스 운영에 비중이 크지 않고
회원들의 소속감 고취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 2023년 회비(7월 중) : 466만원
(평생회비 100, 회원 연회비 120, 골프회 234, 기부금 12)
- 사무실 임대료/관리비(연 540만원), 홈페이지(연 380만원) 일부 부담
※ 이하, 회비 납입회원은 정회원(正會員)
회비 미납회원은 등록회원(登錄會員)으로 분류, 통칭합니다
(문제점)
• 정회원 입장에서 등록회원과 동등한 대우로 형평성의 문제 제기
(발전방향)
• 기본방향 : 정회원을 우선적 지원하고,
등록회원은 여력이 있을시 지원할 수 있음
• 초청행사, 물품 배정을 비롯한 모든 로카피스 활동에서 정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
- 음악회, 달력/수첩 배정 등 회원에게 지원되는 활동
- 등록회원은 결원 또는 여분 발생시 반영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앙회 예산이 투입되는 지부 단체행사에서
- 행사 참석인원의 50%(1/2) 이상 등록회원일 경우
중앙회는 연초 계획(공지)한 旣 배정액 대비 50% 삭감 지급
• 밴드에 미가입한 로카피스 회원 중,
회비를 납입 회원에게 밴드 초청 시행 중(사무국장)
• 회의결과 로카피스 운영예규 반영
위원 검토결과
1. 찬성
2. 반대
3. 의견(필요시)
[안건 2] 밴드에서의 부적절한 게시물 삭제 및 강제 퇴출 절차화
(현실태)
• 밴드 <게시물의 제한> 내용에 해당하는 글은 삭제(리더 권한)
• 재차 동종의 글을 올릴 경우 강퇴조치후 재가입 불허
※ 상기 내용은 최초 밴드 운영시부터 공지사항으로 탑재 운영 중
• 일부 회원의 밴드 <게시물의 제한> 내용을 가볍게 간과하는 경향
(문제점)
• 단 기간내 재차(2회) 동종의 글 게시한 경우라면 오해가 없겠으나,
해를 넘겨 동종의 글을 게시할 경우 강퇴조치 및 재가입 불허에
대해 리더의 과도한 조치로 오해하고 일부 반감 유발...(최근 사례)
* 예) 최근사례의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1차 경고 조치(22년.10.13) 후,
23년 7월 26일 <반복 위반>에 따라 강제 탈퇴 및 재가입 불허 조치 단행
(1차 위반 사항을 회원에게 미공지로 오해 확산)
• <게시물의 제한> 내용이 밴드내에 과거 공지사항으로 관리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공지내용 숙지가 안되고있음 → 반복 인지 필요
(발전방향)
• 현행절차 준수(밴드 첫 운영단계부터 공표 유지 고려)
- 1회 위반 : (리더의 권한으로) 삭제 + 경고(Yellow card)
* 위반내용 삭제/전 회원들에게 공지(캡처), 위반자에게는 경고문 발송
- 2회 위반 : 강퇴조치후 재가입 불허(Red card)
• 회원들의 <게시물의 제한> 인지 절차 보완
- 반복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중요 공지> 설정
- 위반 내용은 인적사항 포함 지속 보존(공지사항으로 Update)
• 밴드의 <목적>과 <게시물의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
- 밴드 리더(사무총장)와 공동 리더(사무국장) 명문화 필요
- 중앙회(리더와 공동리더 협의)에서 위반여부 판단 및 적정 조치 단행
• 회의결과 로카피스 운영예규 반영
위원 검토결과
1. 찬성
2. 반대
3. 의견(필요시)
[안건 3] 로카피스 활성화를 위한 지부장 임기제 운영
(현실태)
• 대다수 지부장들은 지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지부장은 장기간 지부장직을 유지하되 지부 활동이 없는
장기간 휴면지부 상태로 방치
• 일부 지부는 과거 반목과 갈등이 치유 없이 지속되어 고사 상태
• 지부활성화를 위한 지부장 임기제 설문조사 실시(23.07.13∼23)
(문제점)
• 회칙 내에 지부 활성화를 위한 지부장 관리 수단이 없음
• 신규 가입회원을 관리 부재 상태로 방치
(발전방향)
• 회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1) 로카피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부장 임기제가 필요하다. (76명 참여)
* 찬성(82%) / 반대(18%)
(설문2) 지부장을 임기제로 운영한다면 적정 기간은? (70명 참여)
* 1년(10%) / 2년(90%)
(설문 3) 임기 만료된 지부장의 재선임 방법은? (71명 참여)
* 연임가능(73%) / 중임가능(27%)
(설문4) 지부장 임기제를 제도화하여 회칙에 반영 (75명 참여)
* 찬성(88%) / 반대(12%)
(설문5) 장기간 지부 활동이 없는 지부장에 대해 올해 내 지부장 재선출 또는
지부 보완조치 필요 (75명 참여)
* 찬성(99%) / 반대(1%)
[회칙 개정(안)] 심의
▪ 제15조 [지부]
1. 현행 유지
2. 현행 유지
3. 지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부원들의 재신임 결과로 연임할 수 있다.
4. 지부장 또는 지부활동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장(사무총장)은 임원회의 결과로 지부장(지부)을
관리통제 할 수 있다.
▪ 제16조 [지회]
1. 현행 유지
2. 현행 유지
3 .지회장 임기와 지회 관리통제는 15조 3,4항을 준용한다.
※ 상기사항(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하고
결과를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 2024년부터 지부활동 활성화를 위해
당해연도 회원회비는 전액 지부활동비로 배정 검토(중앙회)
- 상기 내용은 예규 명시 불가
위원 검토결과
1. 찬성
2. 반대
3. 의견(필요시)
[안건 4] 로카피스 예규(안) 심의
(현실태)
• 로카피스 운영예규 작성(23.01.25)
- 중앙회 근조기 지원
- 공군 달력 및 수첩 배부
•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심의사항은 임원회의 의결 이후)을 등급
에 따라 회칙 또는 운영예규에 지속 Update(예정)
(문제점)
• 회칙과 함께 운영예규 내용을 회원들이 숙지 필요
- 적절한 공지, 전파 방안 필요
(발전방향)
• 로카피스 홈페이지(예규 추가)와 밴드 공지사항으로 탑재
위원 검토결과
1. 찬성
2. 반대
3. 의견(필요시)
※ 운영위원 투표결과(21명 중 19명 참여)
(안건1) 회비납입 회원에 대한 우대방안
* 찬성(18명) / * 반대 (1명)
(안건2) 밴드에서의 부적절항 게시물 삭제 및 강제퇴출 절차화
* 찬성(19명) / * 반대 (0명)
(안건3) 로카피스 활성화를 위한 임기제 운영
* 찬성(16명) / * 반대 (3명)
(안건4) 로카피스 운영예규(안) 심의
* 찬성(19명) / * 반대 (0명)
-
김경동 2023.08.17 14:30:3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