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카피스

운영예규

제 1장 회원 구분

1. 공군인터넷전우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회원 : 공군 예비역(현역)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본회 가입 회원

나. 준회원 : 공군 예비역은 아니지만 공군을 사랑하는 본회 가입 회원

다. 등록회원 : 회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가입 회원

2. 회원 지원

가.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정회원(준회원)에게 근조기 지원

나. 회비납부 정회원(준회원)에게 달력배부, 행사티켓 배정 등 우선권 부여

다. 등록회원에게는 최종 여유가 있은 경우에 지원 가능

제2장 중앙회 근조기 지원

1. 지원조건

가. 평생회비 납입회원

나. 당해연도 연회비 납입회원

2. 지원범위

가. 회원 본인상, 배우자상

나.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상

3. 근조기 요청절차

가. 해당 지부장은 근조기 지원조건(회원의 회비 납입)과 지원범위를 확인 하여 중앙회 사무국장에게 유선(문자)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나. 중앙회 사무국장은 근조기 운영업체에 연락하여 근조기 설치를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한다(철거는 근조기 운영업체 자체 계획에 따름)

  • ※ 근조기 설치는 국내에 한함(국외는 불가)

제3장 공군 달력 배부

1. 공군 달력 접수

가. 중앙회(사무국장)는 공군본부발간담당으로 부터 매년 12월 발간된 달력을 접수하며 수량이 부족한 경우 공군본부 정훈실을 통해 추가 접수한다.

나. 중앙회는 일반 지회나 회원 개인으로부터 직접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2. 중앙회 달력 배분

가. 중앙회에서는 북미주 지부를 포함한 20개 지부와 2개의 특별지회(91전대 지회, 헌병대지회), 로카피스 원로를 대상으로 발송한다.

나. 중앙회에서 직접 일반지회나 회원 개인에게 발송하지 않는다.

다. 중앙회로부터 달력을 접수한 지부장은 구역내 회비를 납입한 정회원부터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라. 중앙회에서 접수한 수량이 제한될 경우, 중앙회는 수량을 조정하여 발송한다.

제4장 지부장 임명 및 교체

1. 지부장 임명 및 교체

가. 지부장은 회칙[제14조 3항(운영위원회의 3호)]에 따라 임명된다.

나. 지부장 재신임은 지부별 참석인원(7명 이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정되며재신임 결과와 참석자 서명자료를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회원이 7명 미만인 지부중앙회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지부는 결격 지부로 간주하여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통합 또는 폐쇄조치 절차를 밟는다.

라. 중앙회 주관 행사에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지부장(대리 참석 가능)은 운영위원회의(2/3 이상 동의)를 통해 교체 가능하다.

  • ※ 2023년 후반기 운영위원회의 결과

마. 중앙회는 (희망자를 파악하여) 전임 지부장에 대한 감사패와 신임지부장 임명장을 준비하여 발송한다.

바. 지회장 임명 및 교체는 본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지부장 선출 및 활동 제한사항

가. 회칙 상벌위원회 결정으로 징계 중인 자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을시 중앙회에서는 지부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재선출하도록 관리 통제한다.

나. 징계 중인 지부장은 징계가 종료될 때까지 공군인터넷전우회(로카피스) 명의로 일체의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

  • ※ 징계 중인 지부장이 로카피스 명의로 대외활동을 할 경우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제명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교통비 지원

1. 교통비 지원 기준

가. 교통비는 중앙회 주관 회의,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원거리 참석자에 한해 지원한다.

나. 원거리 기준은 행사장 중심 직선거리 반경 140km 이상의 지역으로 한다.

  • * 부영빌딩 – 대전시청 직선반경 140km를 기준으로 함(보령-대전-속리산-단양-영월-진부-설악산 기점 외곽지역)

다. 교통비는 일반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왕복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 KTX, 일반 고속버스, 저가항공 운임료

라. 자가운전은 지원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중앙회에서 판단) 차종에 관계없이 T-map 거리 기준 15km당 1,400원을 지원한다.

  • * 하이패스(통행료)나 여타의 추가 지원은 없음

2. 교통비 지원 제한

가. 중앙회의 재정여건을 고려 축소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한시적 태스크 포스(TF) 운영

1. TF 구성

가. 로카피스 단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상황 발생시 중앙회(사무총장)는 TF를 한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중앙회(사무총장)는 해당 상황에 유경험자로 무보수 재능기부가 가능한 사람을 TF구성원(2~4명)으로 선발한다.

다. TF가 구성되면 사무총장(사무국장)은 과업의 목표, 한계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2. TF 운영

가. TF 자체적으로 팀장을 선출하여 운영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팀장 책임하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주관하고 결과물을 도출한다.

나. 팀장은 회의 장소, 모임 주기 등을 정하여 중앙회와 협조하여야 한다.

다. 중앙회는 TF 팀장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회의시 식대를 제공할 수 있다.

  • ※ 태스크 포스 :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인재들을 모아 그 일을 진행하는 일종의 특별기획팀

제7장 특별지회

1. 특별지회 정의

로카피스 특기별 지회 중 회칙에 의한 활동이 활발하여 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통해 지부에 준한 대우가 필요한 지회로 인정된 지회

2. 특별지회 대상(2024년 전반기 운영위원회의 결과)

가. 91전대지회

나. 헌병대지회

3. 특별지회 대우

가. 운영위원회의시 옵저버 자격 부여(의제 제시 가능, 표결권 없음)

나. 지부와 동일하게 지부활동비 배정에 포함

다. 지부와 동일하게 달력, 행사티켓 등을 배정

라. 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밴드 운영위원 SNS(밴드, 카톡 등)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