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회원가입

제 1장 : 총 칙

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Republic of Korea Air Force Internet Society)로 하며, 약자는 (ROKAFIS : 로카피스)로 한다.

2조 [설립목적]

1항: 예비역 공군전우회 회원의 상호 친목 도모 및 권익신장

2항: 국가와 모군 발전(국가와 공군 전우회 발전으로 사회공익에 기여)

3항: 사회 봉사 및 공군 홍보(인터넷을 통한 회원간의 복지 및 사회봉사)

제 2장 : 회 원

1조 [가입조건]

1항: 모든 공군 전역 자(공군 회원 : 장교, 하사관, 병, 단기사병)

2항: 일반 회원(군무원, 공군 직계 가족 및 공군을 사랑하는 사람)

3항: 현역은 가입 할 수 없다.

2조 [회원자격]

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한 후 그 가입 신청이 허락되는 순간부터 회원 자격이 인정된다.

3조 [회원의 권리]

1항: 모든 회원은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다.

2항: 공군 회원은 당 회 운영진에 대한 건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는다.

3항: 공군 회원은 당회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회비, 발전기금을 납부한다.

4항: 일반 회원은 의결권은 없으나 자문 위원으로 위촉 될 수는 있다.

5항: 일반 회원은 공군 회원들이 결의할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4조 [회원의 가입]

1항: 모든 회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한다.

2항: 가입은 신청양식에 의하여 가입을 하며 우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제3장 : 조 직

1조 [조직 구분]

당 회의 원만한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항: 임원 : 고문, 감사, 회장, 부회장, 대표관리자

2항: 운영 및 자문기구 : 운영위원회(공군 회원만 가능) 자문위원회(모든 회원 가능)

3항: 운영진 : 상근 운영자, 프로그램 관리자, 상근 직원

2조 [임 원]

1항: 고문 : 일정 기수 이상은 본인 승낙 아래 고문으로 추대.

2항: 감사 : 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하며 대표 감사는 총회 시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 회장 : 당 회 모든 업무를 대표한다.

4항: 부회장 : 회장의 업무를 대표한다.

5항: 대표 관리자 : 당 회 법적 대표이며 대내적인 실질 업무를 대표한다.

6항: 회장, 대표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복수로 추대가 가능하다.

7항: 고문을 제외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연임가능)

3조 [운영 위원회]

1항: 위원 선출 : 회장이 추천하고 본인 허락 아래 위원으로 선임한다.

회장은 회의 화합을 위하여 출신별로 총원 20명 이내에서 선임한다.

2항: 운영 위원장 : 선출된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1인 추대한다.

3항: 위원 업무 : 임원 추천과 추대를 하고 본 회 운영에 자문을 하며 운영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 사항은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4항: 위원 임기 : 1년 (1회 연임 가능)

4조 [자문 위원]

대표 관리자가 선임하며 자문 위원으로는 모든 회원이 가능하며 본 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자문만을 하며 의결권한은 없고 임기는 본인이 고사할 때까지 가능하다.

5조 [기 타]

임원 및 운영 위원은 자원 봉사 직으로 하며 운영자는 유급으로 한다.
단, 상근 대표관리자는 실비를 지급 할 수도 있다.

제4장 : 총 회

1조 : 당 회는 인터넷 전우회이므로 모든 사항은 사이버 상으로 운영을 하며 OFF-LINE 모임은 총회로 하며 1년에 1회로 한다.

2조 : 총회 시 임원을 선출한다.

3조 : 회장은 총회 1개월 전에 이를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4조 : 임원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장 : 지 부

1조 : (OFF-LINE 모임)

1항: 지역에 따라 OFF-LINE 모임을 할 수 있는 지부를 둘 수 있다.

2항: 지역 장은 지역의 최 선임자를 우선으로 하며 여의치 못할 경우 적임자를 그 지역의 지역 장으로 임명한다.

3항: 원칙적으로 지역 장은 대표 관리자가 임명을 하나 자연 발생적인 지역은 이를 인정한다.

4항: 지역 장은 가능한 운영 위원이나 자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5항: 지역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제6장 : 재 정

1조 : (OFF-LINE 모임)

1항: 당 회는 회비(공군 회원), 찬조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항: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원칙을 지키며 연 1회 이상 운영위원에게 회계 보고를 한 후 이를 동호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3항: 수익금 발생 시 그 수익금을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장 : 활 동

당 회는 국가와 모군 발전 및 사회 봉사, 공군 홍보, 회원 경.조사 참여를 활동 범위로 한다.

제8장 : 상벌 및 준수 사항

1조 [포 상]

1항: 전우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와 위상을 높힌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2항: 공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는 전우회 이름으로 포상을 할 수 있다.

2조 [탈 퇴]

1항: 당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2항: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스런 행동이나 활동을 한 경우.

3항: 회원을 상대로 심한 스펨 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경우.

4항: 회원 가입시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3조 [준수사항]

1항: 당 회의 게시판 등을 이용한 개인 광고나 기업체 상품 광고 등 회원을 상재로 직접적인 상행위는 할 수 없다.
(단, 당 회와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은 운영자와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2항: 각종 게시판 및 소식란에 본회의 운영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게재 할 시는 운영자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삭제 할 수도 있다.

3항: 가입 후 3개월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한번도 접속을 하지 않는 사람은 회원으로서 기본 업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으로 간주하고 1차로 통보를 하고 통보 후에도 3개월 이상 접속이 없을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탈퇴를 시킨다.

4항: 본회를 빙자한 어떠한 모금 행위나 이익 단체를 대변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운영이나 회원에 이익을 위한 성금이나 모금 행위는 운영자와 협의 후 허용 할 수 있다.)

5항: 관리자는 회원들의 신상 명세서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6항: 한번 탈퇴한 회원은 6개월 이내에 재 가입을 할 수 없다.

제9장 : 제 안

회원이 본 회의 운영 방안에 좋은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시는 운영자는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10장 : 소모임

1조 [소모임 방 구성]

1항: 특기, 근무지, 출신별로 회원의 방안에 소모임 방을 운영 할 수 있다.

2항: 같은 취미를 갖은 회원들끼리 소모임을 구성 예)등산, 여행, 낚시, 골프 등...할 수 있다.

3항: 소모임 방에는 소모임 방을 운영하는 방장을 둘 수 있다.
(방장은 소모임 방을 대표하여 방을 원활하게 운영하며 자동 운영위원으로 위촉된다.)

제11장 : 취업정보

회원들간에 구직,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서로 필요한 저보를 교환하며 특히 전역을 앞둔 현역들의 취업알선.
(각 기업체의 노무, 인사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여 채용에 관한 내용 등을 구인 구직 방에 게재)

제12장 : 기 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