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당 회의 게시판 등을 이용한 개인 광고나 기업체 상품 광고 등 회원을 상재로 직접적인 상행위는 할 수 없다.
(단, 당 회와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은 운영자와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2항: 각종 게시판 및 소식란에 본회의 운영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게재 할 시는 운영자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삭제 할 수도 있다.
3항: 가입 후 3개월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한번도 접속을 하지 않는 사람은 회원으로서 기본 업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으로 간주하고 1차로 통보를 하고 통보 후에도 3개월 이상 접속이 없을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탈퇴를 시킨다.
4항: 본회를 빙자한 어떠한 모금 행위나 이익 단체를 대변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운영이나 회원에 이익을 위한 성금이나 모금 행위는 운영자와 협의 후 허용 할 수 있다.)
5항: 관리자는 회원들의 신상 명세서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6항: 한번 탈퇴한 회원은 6개월 이내에 재 가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