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카피스

회칙

제 1장 :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공군인터넷전우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Republic of Korea Air Force Internet Society)로 하며, 약칭은 로카피스(ROKAFIS) 또는 공군 로카피스(ROKAFIS)로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목 적

제3조 [목 적]

본회는 공군 예비역 모임으로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사회봉사를 통해 공군을 홍보하고 국가와 공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공군 예비역과 공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지부 및 지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은 중앙회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지역지부(지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회원의 연회비는 3만원으로 하고 평생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4. 회원이 기 납부한 모든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4장 조 직

제7조 [조직구성]

본회의 조직은 임원, 사무처(사무국, 조직국, 홍보국), 운영위원회, 지부(지회)로 한다.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자) 1명

2. 사무총장 1명

3. 감사 1명

제9조 [임원 선출]

1. 회장(대표자) 및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대표자)이 임명한다.

3. 본회의 회칙에 규정된 제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해 회장(대표자)은 중앙회 각 국장과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대표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이 결원 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구성 및 직무]

1. 임원회의는 회장(대표자), 사무총장, 감사로 구성한다.

2. 회장(대표자)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사무총장은 회장(대표자)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회계사무 및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일반사무와 회계,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직원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12조 [임원 및 각 위원의 의무]

1. 본회의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으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원의 권리 및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 [사무조직의 기능]

1. 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 가. 회칙 제정 및 개정(안) 작성
  • 나. 예산 및 결산 보고서(안) 작성
  • 다. 산하조직 구성 운영 지원
  • 라. 임원 및 회원 회비 관리
  • 마. 신규 회원 발굴 및 등록
  • 바. 회칙, 회원명부, 금전출납부, 예금통장, 수입·지출 증빙서류, 회의록, 기타 필요한 서류 구비 및 비치 등
  • 사.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임 사무
  • 아. 회장(대표자) 지시 사항 등

2. 조직국의 기능
본회 산하 각 지부, 지회 등의 모임을 총괄 관리한다.

3. 홍보국의 기능
본회의 각종 행사,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5장 회 의

제14조 [회의]

본회에 다음의 회의를 두며,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총회(정기 및 임시)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사업계획의 결정
  •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다. 회무 및 재무 보고
  • 라. 임원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제안하는 사항
  • 마. 기타 회장(대표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는 회장(대표자), 사무총장, 감사로 구성한다.
③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칙의 개정(안)
  • 나. 회장(대표자) 및 감사의 선출
  • 다. 예산 및 결산(안)
  • 라. 사업계획 및 변경(안)
  • 마.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임원회에 제안하는 사항
  • 바. 기타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사. 기타 회장(대표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운영위원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대표자) 또는 사무총장이 반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원은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의 안건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소집회의와 인터넷 원격회의를 선택 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대표자), 사무총장, 중앙회 국장,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④ 지부장은 각지부에서 선출하여 본회 사무국에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고 회장(대표자)이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 사항을 심의하고, 주요 제반 운영문제를 협의 및 처리한다.
  • 나. 임원의 추천(추대)
  • 다. 회비부과에 관한 사항
  • 라. 사업계획 및 변경(안)
  • 마. 기타 회장(대표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산하조직

제15조 [지부]

1. 지부는 지역 단위로 개설하며 특별시, 광역시, 도 권역별로 1개의 지부를 둔다. 다만, 지역이 광범위하여 1개 지부로 활동이 어렵고 지부신설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설립이 가능하며, 골프회와 산악회는 특별지부로 인정한다.

2. 지부의 신설 및 통/폐 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지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부원들의 재신임 결과로 연임할 수 있다.

4. 지부장 또는 지부활동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장(사무총장)은 임원회의 결과로 지부장(지부)를 관리통제 한다.

제16조 [지회]

1. 도 단위의 지부에서는 시 단위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의 신설 및 통/폐 합은 지부장의 제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지회장 임기와 지회 관리통제는 제15조 3,4항을 준용한다.

4. 91전대지회와 헌병대지회를 특별지회로 인정한다

제7장 사 업

제17조 [사업]

본회는 제2장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행사 개최

2. 공군 발전과 사회 공익을 위한 사업

3. 회원의 경조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발굴 및 회원명부 작성에 관한 사업

5. 기타 사업

제8장 회 계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19조 [수입과 지출]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 [재정관리]

재정 수입 및 지출은 본회의 명의 통장으로 개설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정하며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21조 [이익배분 금지]

본회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 [효력]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개정된 회칙을 재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세칙]

본 회칙에 명기된 조항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 [보칙]

1.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회의 결과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2. 본회는 필요시 자문위원회, 상벌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본회는 해산할 경우 본회의 잔여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세칙 1조 [상벌 위원회]

1. 사무총장은 운영위원, 지회장, 자유모임 방장 중에서 상벌위원회 개최 요구 시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의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3. 상벌 위원회는 ON-LINE 상으로도 모임을 성립할 수 있다.

4. 상벌 위원회는 상벌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이나 밴드에 게시하도록 한다.

5. 상벌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 모임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6. 상벌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상벌 위원회의 위원은 5명 내외로 한다]

  • ① 상벌 위원장은 상벌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상벌 위원은 정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본인의 취임 수락 후 선임 한다.
  • ③ 사무총장, 각 국장은 상벌위원이 될 수 없으며, 지부 회원의 상벌을 요구한 당해 지부장은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설명은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의결권은 없다.

7. 사무총장 유고시 사무국장이 대행한다.

8. 상벌위원회 성원보고, 경과보고, 사례보고는 사무국장이 한다.

9.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1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벌위원회에 참석, 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세칙 1항 [탈퇴 및 제명]

아래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상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여 제명 처리를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사 단체구성)

2.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스런 행동이나 활동을 한 경우.

3. 게시판 등에 사회적으로 적절치 못한 내용 등을 게재 할 경우

4. 회원을 상대로 과도한 스팸 메일을 보내며 상품 강매를 지속적으로 요구 한 경우.

5. 회원 가입 시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무국에서 1차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일정 기간 정정이 없을 경우.

6. 기타 지부장 또는 특기모임, 소모임의 방장의 징계 건의가 상정 되었을 경우.

7. 상벌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 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이를 지체 없이 게시판에 공고 그리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제명된 회원은 영구적으로 재가입을 할 수 없으며 자의에 의해 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후 6개월경과 후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세칙 2항 [포상]

아래 사항에 부합하는 회원에게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와 위상을 높인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2. 공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는 전우회 이름으로 포상할 수 있다.

3. 포상 결정은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세칙 3항 [지부 신설기준]

지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설지부 회원 7명이상 확보

2. 신설지부회원 전원 회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