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운영회의록
2022년 운영위원회의록
사**
|Views 8557
|2022.11.17
2022년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개 요
가. 일 시 : 2022. 11.12(토) 14:00 - 18:00
나. 장 소 : 충북 오송컨벤션센터
다. 참 석 : 사무총장 등 16명(옵저버 2명 별도)
□ 회의 결과
가. 회칙개정(안)
1) 로카피스 대표 변경(회칙 8조-11조)
① 명칭 변경(고유번호증 발급 고려 겸직) : 회장 → 회장(대표자)
② 로카피스 대표자 변경 : 김옥영 → 이중근
③ 미운영 임원의 삭제 : 명예회장,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④ 회장 및 감사 선출방법 변경 : 총회 → 임원회의
2) 임기만료 감사 추천(회칙 9조)
① 現) 조춘근감사 임기 만료 : ‘20.01월~‘21.12월(2년)
※ 코로나19로 회의 미운영에 따른 임원추천 등 후속조치 미실시
② 운영위원회의시 (회칙 10조에 의거) 1회 연임 만장일치로 추대
3) 운영위원회의 조정
① 회의 주기 : 매분기별 → 반기별 (회원 생업활동 고려)
② 소집회의 → 소집회의와 인터넷원격회의 선택 결정
4) 지부 신설기준 설정(세칙으로 포함)
① 신설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상정 이전에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 회원 20명이상 확보
․ 신설지부 회원전원 회비 납부
② 회칙15조 1항 개정(안) : 지부는 지역 단위로 개설하며 특별시, 광역시, 도
권역별로 1개의 지부를 둔다. 다만 경기도는 2개 지부를 둔다. 지역이 광범위
하여 1개 지부로 활동이 어렵고 지부시설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설립이 가능하며,
골프회와 산악회는 특별지부로 인정한다.
나. 회칙보완 방안
1) 명문화된 기준 없이 시행하는 활동내용에 공통적 기준 적용을 위한 “로카피스
운영예규”를 작성 적용함
① 중앙회 근조기 지원 범위 및 조건
․ 근조기 지원 범위(6명) : 본인상, 배우자상,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상
․ 지원조건 : 평생회비 또는 당해연도 연회비 납입회원
※ 참석자
사무총장 이병권, 사무국장 남유열, 홍보국장 권창겸, 서울지부장 김경동(+장용학),
경기북부지부장 이정호, 경기남부지부장 노재동, 강원지부장 진강식, 충남지부장 장경암,
충북지부장 이만호, 대전지부장 이해정, 전북지부장 고대곤, 전남지부장 김귀수,
제주지부장 김창준, 산악회장 이충규, 부산지부 장용성
※ 옵저버(참관) : 박태헌, 조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