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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환승’은 여기가 대세 청년도약계좌 GO!GO !(국방일보내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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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위클리 경제이슈

중도해지 요건 완화…MZ 쌈짓돈 몰렸다
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
최대 5000만 원 목돈 마련
3년만 유지해도 최대 연 6.9% 수익
시중·저축은행 예·적금보다 매력적

출시 1년 만에 123만여 명 가입
평균 연령 28.1세, 가입 기간 4.7개월

 

정부에서 가입자의 중도해지 부담을 줄여 보완책으로 내놓은 청년도약계좌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청년도약계좌 상담 지원센터 직원들이 업무 중인 모습. 연합뉴스
정부에서 가입자의 중도해지 부담을 줄여 보완책으로 내놓은 청년도약계좌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청년도약계좌 상담 지원센터 직원들이 업무 중인 모습. 연합뉴스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인하하면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청년도약계좌’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가입자의 중도해지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을 내놓았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젊은이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기본금리 연 4.5%에 세제 혜택까지 더하면 연 6.9%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연 6000만 원(종합소득은 4800만 원 이하) 이하인 19~34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재산형성 상품입니다. 5년간 매달 70만 원, 총 42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에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연 6%(총급여 연 2400만 원 이하)부터
3%(연 4800만~6000만 원) 이자가 붙고, 15.4%의 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금리는 최근 3년 이상 유지 시 연 3.8~4.5%로 상향됐습니다. 과거 중도해지 금리가 연 1~2.4%여서 5년 만기를 채우는 데 부담을 느끼는 2030세대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SC제일·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최고금리는 12개 은행 모두 연 6%로 동일하지만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검색하면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각자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해지 이율을 3년 만기 적금금리 수준인 연 3~3.5%보다 높게 설정한 뒤
젊은 세대 문의가 부쩍 늘었다”면서 “상향된 중도해지 금리와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면
연 6.9%(총급여 2400만 원 이하·매월 70만 원 납입 기준)짜리 금리의 일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는 지금까지 약 123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었습니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 원, 최대 24만 원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Q : 월 납입금액 조정할 수 있나요
A : 월 1000원~70만 원 자유적립식 적금…월 납입금액 없어도 유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총급여) 6000만 원(6000만~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250% 이하입니다.
만 19~34세 대상자 중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돼 해당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절차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11개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 신청이 접수되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월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이 상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정액적립식 적금상품이 아니라 매월 1000원~70만 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입 청년들은 매월 여유자금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들의 경우 생애주기상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 있고,
소득흐름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가입기간 중 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됩니다.”



- 기존 가입자의 만족도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입 청년의 상당수가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었고, 스스로 중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이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 향후 운영 계획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안정적인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와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를 개설해 자산관리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필자 류영상은 매경닷컴 기자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을 비롯해 은행, 보험, 카드사와 같은 금융권 현장 소식과
재테크 관련 기사를 취재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