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운영회의록

2024년 전반기 원격운영회의록(24.02.15-16)

로**

Views 5971

2024.02.22

       [2024년 로카피스 (원격)운영위원회의 계획]


1. 목 적
   
로카피스 활성화와 현행 제도의 보완을 위해 2024년 전반기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함
(미소집 원격회의)

2. 일 시 : 2024.2.15()~2.16() 17:00(마감)

3. 방 법
   1) 로카피스 운영위원모임 밴드
   2) 운영위원들의 안건 심의 및 다수결로 의결
   ※ 사전공지 : 단톡방(2024년 운영위원회의 회원방)

4. 참석대상 : 21
   - 사무총장(1), 중앙회 국장(2), 지부장(18)
                                       <로카피스 지부장 : 18>
       서울(김경동), 강원(진강식), 경기북부(이우영), 경기남부(이종현), 경인(신삼석), 충남(정재광),
       충북(오세도), 대전(이해정), 전북(이희일), 경북(고진섭), 대구(정우승), 울산(이상구), 경남(유재은),
       광주전남(김귀수), 부산(안장훈), 제주(김창준), 골프회(이만호), 산악회(이충규)
 
5. 심의 안건(2)
  1) 충남서부지부 신설
  2) 특별지회 인정(91전대지회, 헌병대지회)

6. 일반사항
  1) 채택된 안건은 회칙과 로카피스 예규에 반영
  2) 로카피스 회칙과 예규() 참조


[안건 1]
 
안건 1 충남서부지부 신설
추진방향           충남서부지역 기반의 로카피스 충남서부지부 설립
- 충남서부지역 거주 공군 선후배간 유대 강화 및 모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사회 헌신을 위해 설립
- 충남서부 : 서해안 고속도로 기준 서쪽으로 하되, 보령 포함
               (태안, 서산, 당진, 해미, 보령, 서천)

충남지부 : 서해안고속도로 기준 동쪽
           (천안,아산,세종,홍성,내포,예산,청양,공주,계룡,논산,부여,금산)
             * (가입 회원 의견 고려) 필요시
               충남지부장충남서부지부장 협의를 통해 조정 시행 가능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 인원 : 20241월 말 기준 <9>
           김성수(270), 김승구(조간23), 마길범(,228)
           구현모(673), 김한샘(635), 최 현(,152)
           최용모(266), 김천용(285), 이준원(335)
- 회비 : 440,000원 납부(평생회비 1, 연회비 8)
회칙
관련내용
세칙 3
지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설지부회원 7명 이상 확보
   2. 신설지부회원 전원 회비 납부
위원
검토결과
1. 찬성
2. 반대
3. 의견(필요시)

 
[안건 2]
 
안건 2 특별지회(91전대/헌병대지회) 인정
추진방향     특기별 실질적인 로카피스 활동을 하고 있는 지회를 특별지회
 
로 분류하여 지부에 준한 대우를 하기 위함
  - 현재 지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지회
   
91전대 지회, 헌병대 지회
  - 24년부터 회원회비를 지회 명의로 납입하고 지회 활동 강화
     (91전대지회 : 24, 3,100,000/헌병대지회 : 13, 390,000원 납부)

지역지부 중 골프회, 산악회를 특별지부로 인정한 것과 동일
   하게 91전대 지회, 헌병대 지회를 특별지회로 인정하여
   로카피스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원 강화
* 운영위원회의시 옵저버자격 부여(밴드, 회의방, 모임방 초청)
   √ 옵저버 : 의견 제시는 가능하나 심의 의결시 표결권 없음
* 지부와 동등하게 연간활동계획 반영 및 지원
                  ② 지부활동비 배정
                  ③ 달력, 행사 티켓 등을 배정
(참고) 중앙회는 로카피스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계획과 의욕
         이 
있는 지부(지회)는 적극 지원할 계획임
회칙
관련내용
16[지회]
  1. 도 단위의 지부에서는 시 단위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의 신설 및 통/폐 합은 지부장의 제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지회장 임기와 지회 관리통제는 제153,4항을 준용한다.
위원
검토결과
1. 찬성
2. 반대
3. 의견(필요시)
 
  • 이해정 2024.02.22 17:05:01
    안녕하십니까?
    핸드폰으로 수신된 자료만 보았는데, 오랫만에 이곳을 찾아오니 정리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놀랬습니다.
    중앙회에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