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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회의록
2024년 전반기 원격운영회의록(24.02.15-16)
로**
|Views 5971
|2024.02.22
[2024년 로카피스 (원격)운영위원회의 계획]
1. 목 적
로카피스 활성화와 현행 제도의 보완을 위해 2024년 전반기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함(미소집 원격회의)
2. 일 시 : 2024.2.15(목)~2.16(금) 17:00(마감)
3. 방 법
1) 로카피스 운영위원모임 밴드
2) 운영위원들의 안건 심의 및 다수결로 의결
※ 사전공지 : 단톡방(2024년 운영위원회의 회원방)
4. 참석대상 : 21명
- 사무총장(1), 중앙회 국장(2), 지부장(18)
5. 심의 안건(2건)
1) 충남서부지부 신설
2) 특별지회 인정(91전대지회, 헌병대지회)
6. 일반사항
1) 채택된 안건은 회칙과 로카피스 예규에 반영
2) 로카피스 회칙과 예규(안) 참조
[안건 1]
[안건 2]
1. 목 적
로카피스 활성화와 현행 제도의 보완을 위해 2024년 전반기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함(미소집 원격회의)
2. 일 시 : 2024.2.15(목)~2.16(금) 17:00(마감)
3. 방 법
1) 로카피스 운영위원모임 밴드
2) 운영위원들의 안건 심의 및 다수결로 의결
※ 사전공지 : 단톡방(2024년 운영위원회의 회원방)
4. 참석대상 : 21명
- 사무총장(1), 중앙회 국장(2), 지부장(18)
<로카피스 지부장 : 18명> 서울(김경동), 강원(진강식), 경기북부(이우영), 경기남부(이종현), 경인(신삼석), 충남(정재광), 충북(오세도), 대전(이해정), 전북(이희일), 경북(고진섭), 대구(정우승), 울산(이상구), 경남(유재은), 광주전남(김귀수), 부산(안장훈), 제주(김창준), 골프회(이만호), 산악회(이충규) |
5. 심의 안건(2건)
1) 충남서부지부 신설
2) 특별지회 인정(91전대지회, 헌병대지회)
6. 일반사항
1) 채택된 안건은 회칙과 로카피스 예규에 반영
2) 로카피스 회칙과 예규(안) 참조
[안건 1]
안건 1 | 충남서부지부 신설 |
추진방향 | • 충남서부지역 기반의 로카피스 충남서부지부 설립 - 충남서부지역 거주 공군 선후배간 유대 강화 및 모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사회 헌신을 위해 설립 - 충남서부 : 서해안 고속도로 기준 서쪽으로 하되, 보령 포함 (태안, 서산, 당진, 해미, 보령, 서천) ※ 충남지부 : 서해안고속도로 기준 동쪽 (천안,아산,세종,홍성,내포,예산,청양,공주,계룡,논산,부여,금산) * (가입 회원 의견 고려) 필요시 충남지부장–충남서부지부장 협의를 통해 조정 시행 가능 ※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 인원 : 2024년 1월 말 기준 <9명> 김성수(병270기), 김승구(조간23기), 마길범(부,228기) 구현모(병673기), 김한샘(병635기), 최 현(부,152기) 최용모(병266기), 김천용(병285기), 이준원(병335기) - 회비 : 440,000원 납부(평생회비 1, 연회비 8명) |
회칙 관련내용 |
• 세칙 3항 지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설지부회원 7명 이상 확보 2. 신설지부회원 전원 회비 납부 |
위원 검토결과 |
1. 찬성 2. 반대 3. 의견(필요시) |
안건 2 | 특별지회(91전대/헌병대지회) 인정 |
추진방향 | • 특기별 실질적인 로카피스 활동을 하고 있는 지회를 특별지회 로 분류하여 지부에 준한 대우를 하기 위함 - 현재 지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지회는 91전대 지회, 헌병대 지회 임 - 24년부터 회원회비를 지회 명의로 납입하고 지회 활동 강화 (91전대지회 : 24명, 3,100,000원/헌병대지회 : 13명, 390,000원 납부) ※ 지역지부 중 골프회, 산악회를 특별지부로 인정한 것과 동일 하게 91전대 지회, 헌병대 지회를 특별지회로 인정하여 로카피스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원 강화 * 운영위원회의시 옵저버자격 부여(밴드, 회의방, 모임방 초청) √ 옵저버 : 의견 제시는 가능하나 심의 의결시 표결권 없음 * 지부와 동등하게 ① 연간활동계획 반영 및 지원 ② 지부활동비 배정 ③ 달력, 행사 티켓 등을 배정 • (참고) 중앙회는 로카피스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계획과 의욕 이 있는 지부(지회)는 적극 지원할 계획임 |
회칙 관련내용 |
• 제16조 [지회] 1. 도 단위의 지부에서는 시 단위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의 신설 및 통/폐 합은 지부장의 제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지회장 임기와 지회 관리통제는 제15조 3,4항을 준용한다. |
위원 검토결과 |
1. 찬성 2. 반대 3. 의견(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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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정 2024.02.22 17:05:01안녕하십니까?
핸드폰으로 수신된 자료만 보았는데, 오랫만에 이곳을 찾아오니 정리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놀랬습니다.
중앙회에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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